본문바로가기 메인메뉴바로가기

학과소개

건강하고 바른 식생활을 선도하는 식품영양 전문가 양성

면허자격증

영양사
  •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영양사의 면허) ① 영양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영양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 과목-영양학 및 생화학, 식사요법 및 생리학 및 영양교육, 식품학 및 조리원리, 단체급식관리 및 식품위생학 및 식품위생관계법규
  • 자격요건-「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방송통신대학에서 식품학 또는 영양학을 전공한 자로서 교과목 및 학점이수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임상영양사
  • 「국민영양관리법」 제23조(임상영양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관리를 위하여 영양판정, 영양상담, 영양소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영양사에게 영양사 면허 외에 임상영양사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 과목-임상영양이론(고급영양이론, 병태생리학, 임상영양치료이론, 고급영양상담 및 교육, 보건의료영양관계법규), 전문분야 연구 및 개발(임상영양연구), 임상영양실무(임상영양치료 실무, 영양판정, 진단, 중재, 모니터링 및 평가)
  • 자격요건-식품영양학 학사 이상, 영양사 면허, 임상영양대학원, 1년 이상 영양사 실무, 임상영양사 국가자격 취득
영양교사
  • 「학교급식법」 제7조(영양교사의 배치 등) ①제6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영양교사와 「식품위생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조리사를 둔다. 다만, 제4조제1호에 따른 유치원에 두는 영양교사의 배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과목-영양교육 및 상담, 영양학, 생애주기 영양학, 영양판정, 조리원리, 식품학, 단체급식, 식사요법, 식품위생학 등
  • 자격요건-영양사 면허 취득자, 교직학점 또는 영양교육과정 이수자, 교원자격증(영양교사 2급) 소지자, 교원임용고시 합격자
위생사
  •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의2(위생사의 면허 등) ① 위생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위생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 과목- 공중보건학, 환경위생학, 위생곤충학, 식품위생학, 위생관계법령
  • 자격요건-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 또는 위생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위생사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인
조리사(한식, 양식, 중식, 일식, 복어 등)
  • 「식품위생법」 제51조(조리사) ①집단급식소 운영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접객업자는 조리사(調理士)를 두어야 한다.
식품위생감시원
  • 식품위생법 제32조(식품위생감시원) ① 제22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직무와 그 밖에 식품위생에 관한 지도 등을 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식품위생감시원을 둔다

임상영양사자격증

영양사 면허증

영양교사

위생사면허증

top